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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지원사업

by donboknam 2025. 3. 18.

2025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사업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시행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①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 ·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매출규모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규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연 환상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를들어 개업일이 '2024년 11월 15일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61조제2항 )

옳은 계산 : ( 1,700만원 ÷ 2개월 )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

잘못된 계산 : ( 1,700만원 ÷ 47일 )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배달·택배 실적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개업일이 2024년 12월31일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현재 휴업중이나,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제한없으며, 중복지원 제한됩니다.

 

잘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여기서 유형이 2개로 나뉘게 되는데 유형1(신속지급) 과 유형2(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 유형1 (신속지급)

대상 -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함&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 지원방식은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해줍니다.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합니다.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이 나옵니다.

 

 

 

 

 

■유형2 (확인지급)     *자세한 내용은 4월 추가공고 예정이오니 공고가 나왔을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신청장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 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하셨을 경우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시 재안내 드리며 2025년 4월 안내예정입니다. 

□ 지원방식은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됩니다.

 

 

 

3. 유형별 신청방법 

■유형1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유형2 (확인지급) - '2025년 4월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절자

1)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신청자 정보(성명 등),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정보

4)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는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 · 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합니다.

 

□ 지원절차

1) 신청

2)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2차)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3) 대상통보 - (대상)지원통보, (비대상) 부지급 사유 통보

4)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통지 후 지원금 지급

 

 

 

국세청 업종코드 상 배달업종 리스트

523611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525300 - 계약배달 판매업

602307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602316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630901 - 택배업

630904 - 늘찬 배달업

641200 - 공영 우편업

641201 - 택배업

940907 - 음료품 배달원

940917 - 심부름요역원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940919 - 기타물품운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