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이지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72호[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에 관한 사업내용입니다.
목차
공고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개요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대상 및 조건
①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③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 부 사 업 명 | 자 금 지 원 대 상 자 | |
1. ESCO 투자사업 |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생산시설 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 별표 1 < 자금지원 세부내역 (요약) >
1.ESCO 투자사업(∼) | ||
ESCO 투자사업 |
1. 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 시설 및 사업 |
2.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3.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4.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절감효과 5%이상) |
2.절약시설 설치사업(∼) | ||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
5. 열병합발전설비 6. 노후 보일러 교체 7. 폐열이용 보일러 8. 가스 온수기 9. 축열기(Accumulator) 10. 유리 화학강화로 11. 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12. 폐열회수형 용해로 |
13. 전기 유도용해로 14.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15.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16.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17. 전기 침적식 보온로 18. 고온 도가니 전기로 19.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 폐열 이용설비 |
20. 폐열회수 이용설비 21. 폐열회수형 버너 22.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23.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24. 폐열이송설비 |
25. 축열식 연소장치(R.T.O) 26.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27.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28.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29. 응축수 회수시설 30. 증기 재압축장치 |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LED램프, 터보압축기, 스크류 냉동기, 펌프 등) 설치사업 |
|
㉱ 동력설비 |
32. 인버터 33.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34. 유체커플링 35.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36.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37. 고온 응축수 펌프 38. 삼상유도전동기 |
39. 고효율 변압기 40.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41. 회생제동장치 42.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43.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44.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45. 전동식 CNC 선반 |
㉲ 염색 및 제지설비 |
46.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47.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48. 저욕비 염색기 49. 자동 사염 건조기 |
50. 히트셋팅기(Tenter) 51.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52.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53.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 증발 및 농축, 건조설비 |
54.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55.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56.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57. 적외선 건조기 |
58.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59.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60. 인쇄용 건조장치 61.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 건물냉난방·조명·공조설비 |
62.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63. 제습 공조장치 64.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65. 스마트LED조명시스템 66.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 건물 에너지절약 |
67.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68. 단열 개·보수사업 69.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
7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71. 창세트 72.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 정책사업 |
73.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74.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75.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
76.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77.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78.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 |
79.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80. 가스히트펌프 81. 흡수식 냉방시설 |
82. 상용자가발전 설비 83. 연료전환 사업 84. 전력저장장치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8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 8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8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 |||||
세 부 사 업 명 | 전체 지원 규모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
1. ESCO 투자사업 | 286,038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5,000 | 50억원 이내 | |||
합 계 | 291,038 |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일정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 접수하러가기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ex) (3월접수) 3월 4일(화) 09시 ~ 3월 10일(월) 18시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 신청서 제출 전 대출예정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한도 등 확인 요망
○ 취급은행 (16개) 아래 금융기관 중 자금 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제외입니다)
○ 지원금리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합니다.
□ 자금 신청 시
·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아래 사항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신청 하셔야합니다
1)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시설의 설치 장소 및 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
·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출 제외)
- 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의 조회에 동의한 경우
확이너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효기관 이내 서류만 인정 합니다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타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청불가합니다.
* 추후 실태조사 등으로 중복수급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금액에 '연체이자(13%)'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 지원비율 상향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제출 요망
· 계약서, 상세나역서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안으면 신청서가 반려 처리됩니다.
4. 신청방법
□ 추천신청서 제출 / 접수 (자금신청자 → 공단)· 자금신청자가 [별제 제1호] 또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거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공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심사방법
□ 심사대상금액별 심사방법
구 분 | 추천대상금액 | ||
20억원 이상 | 1억원∼20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심 사 (평 가) |
자금추천위원회 (12인이내 오프라인 심사) |
자금추천위원 (3~5인 온라인 평가) |
공단 자체 서류 검토 |
- [별표1] 필수 구비서류 및 설비(사업)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재출서류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 대상 설비(사업) 여부 및 지원범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최종 대출시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담보 등을 검토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번호 | 사업명 | 구 비 서 류 | 관 계 기 관 | 비 고 |
1 | 공통 | 추천신청서 | 공 단 | 자금 홈페이지 |
2 | 공사계약서(단, ESCO사업일 경우 ESCO계약서), 세부내역서 | 시공업체 | ||
3 | 기기도면(제품 카달로그) | 시공업체 | ||
4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5 |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자료 | 신청자 | 수요관리설비,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외 | |
6 | 시공업체확인서 | 시공업체 | ESCO투자사업 제외 | |
7 |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
등기소 |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 |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단,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9 | 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 |
10 | KEEP30 참여기업,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KEEP+)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 해당시 | |
11 |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 해당시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 |
|
12 | 타 정책자금 계산근거 자료 | 신청자 | 타 정책자금 수령시 | |
13 |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진단결과 보고서 | ESCO | |
14 | 사업 전‧후 설치도면(배치도) | 신청자 | ||
15 |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 행정기관장 | 해당시 | |
16 | 투자비상환계획서 | 신청자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성과확정 계약시 | |
17 | 자금지원 비율상향 신청사업 |
기존설비 에너지사용량 계측보고서 | 신청자 | 1개월 이상의 일자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가동시간 포함 |
18 | 개체설비 에너지사용량 계측장치 사양서 |
신청자 | - | |
19 | 에너지사용요금 고지서 | 신청자 | 기존설비 계측기간을 포함한 최근 1개년 월별 고지서 |
* 모든 구비서류는 자금추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 밖에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비고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싶은 분들을 위해 자료 첨부합니다.
1. 추천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
2. 자금지원 세부기준
* 어려운 시기에 기업운영하시는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사업의 기회입니다.
신청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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