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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정부지원 지원사업

by donboknam 2025. 3. 18.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공고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공고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정부지원 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

금리 및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함입니다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규모 - 2,000억원

 

 

 

 

2. 사업 내용 및 범위

 

 

□ 지원대상 ·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 중·저신용, ② 소상공인

 

①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 신청장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합니다.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제한대상

 

▲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등록(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된 경우

 

제한대상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상 채무-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을 받고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하였으면 제한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대출도 제한대상이 됩니다.

 

위 기준들과 연체 사실을 잘 확인하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조건 및 지원 방식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합니다.

 

□ 한도차감

 

· '2022년 ~ '2025년 대환대출(소진공), '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환하며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대표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재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첩수 및 심사하여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4.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9일 (금) 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프로세스>

 

■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②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 1

 

③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⑤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발급처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⑥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⑦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⑧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화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등기소)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