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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by donboknam 2025. 3. 17.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정확한 지원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라면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융자 제외 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지역별 접수처는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실행 절차

■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 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 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간 통한 대리대출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