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홍보와 브랜드 성장을 지원하는'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 사업'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브랜딩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개요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및 기타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 사업목적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 지원규모 : 300개사
□ 지원내용 : 제품 키워드, 배너 광고 등 디지털 광고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추진일정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사업 추진 |
상시 | 4월 ~ 9월 말 | 4월 ~ 11월 말 | ||
한유원 | 한유원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홍보 지원 사업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광고, SNS 마케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충족)
· 온라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업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음식점 등)
※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업체는 SNS,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마케팅 계획을 포함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한 업종
· 소상공인 정착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 휴·폐업 및 부도 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세급 체납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등 신청 불가합니다.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해위 위반자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중복 제한 :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합니다
중복 대상 사업명 | |
① (준비) 상품 개성 지원 | ⑥ (실전) SNS활용패키지 |
② (준비) 콘텐츠 제작 | ⑦ (실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
③ (실전) 온라인 쇼핑몰 판매 | ⑧ (실전) 홍보 |
④ (실전) 라이브커머스 | ⑨ (도약) 스마트물류 |
⑤ (실전) 로컬상품관 |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지원내용
■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사전컨설팅)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전략 수립
→ 소상공인 보유제품 및 타겟 고객 등을 분석하여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참여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광고 전략 수립
ⓑ (광고지원) 파워링크, 플레이스, 배너광고 3가지 중 택 1 (각 유형별 100개사 한정)
1) 파워링크 광고 (검색키워드 기반 노출 광고)
-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 업종 및 키워드에 맞는 광고 전략 수립 지원
2) 플레이스 광고 (지도 검색 및 지역 기반 광고)
- 네이버 플레이스, 다음 지도 등에서 지역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 업종별 키워드 최적화 및 가게 정보 세팅 지원
3) 배너 광고(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노출 광고)
- 모바일 앱 및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서 타겟 고객층에게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 지원
- 광고 소재(디자인 및 문구 등) 지원 및 광고 운영 대행
예시)
ⓒ (성과분석) 광고 집행 완료 후 개별 소상공인 광고리포트 제공
- 광고 집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업체별 마케팅 전략 공유
* 시간화된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진단 리포트 제공
ⓓ (교육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실전 교육 진행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1일 (화) ~ (연중 수시 접수)
*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 가능성있습니다.
□ 신청방법 :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번호 일치 필수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됩니다)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③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발급처 : 민원24
정부24 바로가기
⑤ 상품기술서
-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상품기술서를 통해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가능한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유효기간 예시 : 산업신청일이 3월 1일 경우, 유효기간이 3월 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가점서류는 아래 파이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바랍니다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참여 기업 선정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 절차 : 총 2단계 심사 ·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심사 평가 방법 및 내용
· 적격심사
-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필수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품기술서)
- 전문가 평가
-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5명 이내 구성)
소상공인 홍보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선정 후 광고 유형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 본 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세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수행기관 소개서
수행기관 소개서 다운받기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광고·홍보 비용, 온라인 마케팅, 브랜딩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판판대로 공식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 필수적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지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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