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산 광역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력·가스·열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에너지 진단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
-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절차 및 선정방법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요
에너지 효율 향상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사용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건물의 맞춤형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손실 파악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대책 제시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개선을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설비의
개체를 통해 중소기업 및 건물의 에너지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
□ 개요
· 사업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사업 대상
· '24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미만인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 및 건물 등)
*TOE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 kcal을 의미합니다 (10,000,000 kcal)
예시 ) 연료별 2,000toe가 되는 연간사용량
· 전력 ( 8,734MWh / 8,734,000kWh )
· 휘발유 ( 2,581천L / 2,581,000L )
· 경유 ( 2,218천L / 2,218,000L )
· B-C유 ( 2,005천L / 2,005,000L )
· LNG ( 1,963천Nm³ / 1,963,000Nm³ )
· LPG ( 1,321천Nm³ / 1,321,000Nm³ )
에 상응하는 사용량
※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TOE계산기 바로가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40백만원 (1억4천만원) (부산광역시비)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사업장 수, 시설개선 지원비용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① 에너지 진단 비용
· 에너지진단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해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설비 및 개선희망 설비에 대해 맞춤형 진단 실시
· (지원금액) 사업장별 1백만원 이내 지원
- 공단이 진단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사업장별 1백만원 이내 지원
② 시설개선 비용
· 진단결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설비의 시설개선 비용 지원
· 기존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VAT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의 50% 지원
- 공단이 사업장에 지급하며 사업장별 최대 13백만원 이내 지원
- '2023년 ~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을 통해
旣진단 완료한 사업장이 해당 진단보고서를 활용하여 시설 연계 시,
최대 14백만원 이내 지원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년 4월 25일 (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busan@energy.or.kr
· 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우동) 806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아현 대리 앞 (☎ 051-999-6815)
* 모든 서류는 공고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① | 사업신청서 및 신청개요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② | 사업참여 유의사항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참조 |
③ | 적격여부 사전확약서 | [별지 제4호서식] 참조 |
④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참조 |
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및 조달청 제출용 |
⑥ | 사업자등록증 | - |
⑦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제출 (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⑧ | 에너지사용량 증빙 자료 | ’24년도 월별 전력 및 가스 등 연료 사용요금 고지서 등 |
⑨ | 중소기업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⑩ | (해당시)진단 결과보고서 | ’23∼’24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출 |
⑪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유효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⑫ | 법인인감증명서 | - |
⑬ |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
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에 한함 ·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참조 ·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 발행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망 중소기업지정서 또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발행기관 : 시, 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 그 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① ~ ④ 아래 첨부 파일 참조
· ⑥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⑪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선정
·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되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
- 사업수행 적정성
-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 에너지절감 노력도
위 내용에 따라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유의사항
· 지원사업장은 동일 설비에 대해 타 유사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취소 및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효율이 저하된 에너지 설비를 교체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지원사업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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