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폐업 후에도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폐업 후에는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과 수급 요건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및 수급 조건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폐업 신고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내 고용센터에서 정한 실업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시작 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폐업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하기
④ "실업급여"메뉴에서 '수급자격'메뉴 들어가기
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하기
⑥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⑦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하기
⑧ 매월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 폐업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휴·폐업·재개업 신고 폐업신청
③ 폐업 사유 입력 후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 종료, 매출 급감 증빙 등 필요)
※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 '적자 누적',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이유여야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이전 평균 소득의 60% 지급
· 최대 지급 한도는 1일 최대 66,000원 입니다
· 매월 1 ~ 2 회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년이상 ~ 3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10년 이상 ▶ 210일 (약 7개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업을 운영할 때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고용보험 가입 없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순한 폐업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자 누적', '매출 급갑', '건강 악화',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실업급여 지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폐업 후 쉬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매월 실업 인정일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재개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 재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 프로그램(고용센터 제공)을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제도'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실업급여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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