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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가입 조건부터 수급 절차까지 완벽 정리

by donboknam 2025. 3. 27.

자영업자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폐업 후에도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폐업 후에는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가입 조건부터 수급 절차까지 완벽 정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과 수급 요건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및 수급 조건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폐업 신고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내 고용센터에서 정한 실업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시작 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폐업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하기

 

④ "실업급여"메뉴에서 '수급자격'메뉴 들어가기

 

 

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하기

 

⑥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⑦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하기

 

⑧ 매월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 폐업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휴·폐업·재개업 신고 폐업신청

 

 

③ 폐업 사유 입력 후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 종료, 매출 급감 증빙 등 필요)

 

※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 '적자 누적', '건강 문제'불가피한 이유여야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이전 평균 소득의 60% 지급

· 최대 지급 한도는 1일 최대 66,000원 입니다

· 매월 1 ~ 2 회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년이상 ~ 3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10년 이상 ▶ 210일 (약 7개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업을 운영할 때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고용보험 가입 없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순한 폐업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자 누적', '매출 급갑', '건강 악화',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실업급여 지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폐업 후 쉬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매월 실업 인정일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재개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영업 재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 프로그램(고용센터 제공)을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제도'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실업급여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