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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쉽게 신청하는 법

by donboknam 2025. 3. 26.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쉽게 신청하는 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 기타 우대사항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받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기

 

③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상세 절차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pdf
0.26MB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24'홈페이지 접속하기

 


소상공인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기

 

③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고용보험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상세 절차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pdf
0.27MB

 

 

 

 

□ 제출서류

1)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