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 | 지원자격 확인 |
▶ |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
▶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 기타 우대사항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받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와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기
③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합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상세 절차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24'홈페이지 접속하기
소상공인24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하기
③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상세 절차가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방법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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