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활동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경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직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해상·항공운임, 샘플 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하역비 및 창고비 등 실질적인 수출 비용을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차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개요
경상남도 도내 수출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사업명 : 2025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4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자부담 20% 제외)
○ 추진기간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
---|---|---|
국외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EBS, FSC 등) |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 |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
|
국외 하역비 | 하역료, 하차료, 입고료 등 국내외 발생 작업비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WFG (Wharfage)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DRG (Drayage Charge) SEC (Seal Fee) Airport Charge 등 |
국외 창고비 | 국외 창고 보관료 |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 관세, 보험료, 통관서류비,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13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되며, 서류가 완비된 순서대로 선착순 선정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절차(온라인 신청방법)
①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바로가기
② 초기화면 [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③ 해당 사업명(2025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검색 및 선택
④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서류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1) 및 서약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4) 통장 사본 (법인 명의)
5) 정보 활용 동의서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수출실적증명서 (2024 연간)
8)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9) 물류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10)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입금증)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됩니다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류
2)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유의사항 및 전략
서류 완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중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해외운임, 하역비는 상업송장이 아닌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기준만 인정
· 기타 기관(무역협회, KOTRA 등) 수출물류비 수혜 중복 시 환수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예정, 단 증빙 불충분 시 보류 가능
● 전략
· 여러 건의 수출실적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건 관리가 중요
· 수출 운송단계별 비용을 명확히 구분한 인보이스 확보
· 물류사와 미리 협의하여 지원항목 해당 여부 확인
·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송장, 입금내역 등) 일치 여부 꼼꼼히 확인
경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보조가 아니라 경남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물류비는 곧 수익성과 직결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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